2023.09.13 발의 ·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통합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현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여러 서비스를 각각 따로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어르신과 가족의 다양한 요구를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재가급여를 하나로 묶어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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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변경 전
현재는 재가급여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각각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어요.
변경 후
재가급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에 대한 근거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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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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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받는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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