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이하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장업무에 국제협력을 명시하며, 장기요양 심사위원회ㆍ재심사위원회의 민간 위원 등의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설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노인등의 심신상태ㆍ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ㆍ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 대부분이 단일적ㆍ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노인등 및 그 가족의 다양한 욕구ㆍ선택을 반영하기 어렵고, 실제 운영 상에서도 78% 이상의 수급자가 한가지 재가급여만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방문요양 위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다양한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의 효율적 제공을 통하여 노인등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나. 최근 각종 국제협력기구(OECD, WHO 등)로부터 장기요양 동향 파악 등 국제협력 소요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장기요양 제도 발전에 따라 그 수요의 증가가 전망되는 가운데,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정확한 현황ㆍ통계 등의 전달이 필요함. 이에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장업무에 국제협력을 명시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자료 생산 및 관리를 통해 국제협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제2항제10호 개정).
다. 장기요양 심사위원회ㆍ재심사위원회에는 민간 위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업무 특성상 개인정보 등을 습득 가능하지만 비밀누설금지 의무가 설정되어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장기요양 심사위원회ㆍ재심사위원회 위원도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2조제1호 개정).
현행
개정안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48조(관리운영기관 등)
제62조(비밀누설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