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발의 ·
장기요양기관의 보호 조치 미흡 시 처벌을 강화하고, 지역별 수요에 맞는 기관 운영을 돕는 법안이에요.
돌봄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이의신청 및 과태료 도입
장기요양요원이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고충을 호소했음에도 기관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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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4호
변경 전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변경 후
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및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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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이의신청이나 과태료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고충이나 요청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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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급여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지원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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