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폭행·상해 또는 급여외행위의 요구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환 등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나 후속 조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한편,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와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에서는 동일한 서비스로 과잉공급, 과잉경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치매 등 노인성 질환 관련 장기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또는 갱신할 때 해당 지역의 장기요양급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또는 갱신할 경우에 지역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를 고려하여 지정 또는 갱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의4제2항).
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인권교육을 할 때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와 급여외행위 요구 금지 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제2항 후단 신설).
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언·폭행·상해 행위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 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의4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언·폭행·상해 행위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제35조의3(인권교육)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