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직원도 지방행정공제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기계약직 직원의 회원 자격 확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위주로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무기계약직 직원도 회원이 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기계약직
정년이 보장되는 고용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직원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