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비공무원 직원의 회원 가입 허용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할 수 없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이들도 회원으로 인정받아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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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
변경 전
현재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회원 가입이 불가능한 구조예요.
변경 후
공무원이 아닌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회원으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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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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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
여러 사람이 함께 내는 돈을 모아 서로 돕거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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