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5-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지방행정사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는 회원 가입 자격이 부여되지 않아 형평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15조원이 넘는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과 기금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이 공개되어있지 않아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사업 및 기금운용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회원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
제11조(운영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