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발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직원도 공제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무기계약직 직원 대상 확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위주로 구성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청원경찰이나 무기계약직 직원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변경 후
공무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한 공무원이 아닌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기계약직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 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해요. 보통 정년이 보장되는 형태의 고용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