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원경찰의 회원 자격 부여
현재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이 제한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청원경찰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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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5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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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복리후생을 위해 설립된 공제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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