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운영(유보통합)을 위해 관련 업무를 교육부로 하나로 모으는 법안이에요.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나누어 관리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체계를 교육부로 하나로 합쳐서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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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교육부)
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해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더불어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도 관장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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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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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보통합
유치원(교육)과 어린이집(보육)으로 나뉘어 있던 관리 체계와 교육 내용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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