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7 발의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보육·교육 관리체계 단일화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체계를 교육부로 통합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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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교육부)
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 및 영ㆍ유아 보육ㆍ교육 사무를 관장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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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다른 법률의 개정 사항 중 이미 공포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은 해당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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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보통합
유치원(교육)과 어린이집(보육)으로 나뉘어 있던 관리 체계와 교육 내용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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