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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학령인구 급감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폐원이 줄을 잇고 있어 영유아의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책임교육이 영유아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ㆍ교육통합(유보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반면,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제도는 각각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법'에 따른 지방교육청 감독,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지자체 감독을 받고 있어 체계가 이원화된 상황임. 이는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과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가 필요함.
이에 영ㆍ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함으로써 교육부가 유보통합에 관한 쟁점들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유보통합의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28조 및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28조(교육부)
제39조(보건복지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