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을 위해 관련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과 보육의 관리 체계 통합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누어져 있는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모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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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교육부)
변경 전
현재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교육부장관의 업무에 '영·유아 보육'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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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관련 법령 정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법과 연동된 다른 법률(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의 내용도 함께 조정되어 실제 업무가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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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보통합
영유아 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의 관리 체계와 교육 내용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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