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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발의 · 의원 외 16인 ·
영유아 중심의 질 높고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 및 생애 초기부터의 책임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와 관련하여 역대 정부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을 시도하였으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행정·정책관리체계에서는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과 이해관계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가 필요함.
이에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함으로써 교육부가 유보통합에 관한 쟁점들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유보통합의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28조(교육부)
제39조(보건복지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