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단지 정책을 지방정부가 주도하도록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고, 낡은 산업단지 재생과 첨단·신산업 입주를 쉽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지방정부로 권한 이양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와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하는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넘어가요. 구조고도화계획도 시·도지사가 세워서 고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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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2조의4(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산학융합지구 지정)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요청을 받아 지정하고 고시해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고시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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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산업단지나 지구 지정 시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산업단지의 용도 변경, 재생계획 간주 범위 확대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항들이에요.
입주기업의 자금 조달, 토지 임대 등 기업 활동을 돕는 다양한 특례를 담고 있어요.
지원 기관의 역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법령의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과 조치를 담고 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장관이 지정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와 산학융합지구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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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식기반산업이 모여 발전하도록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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