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단지 개발 시 발생하는 이익의 재투자 의무를 완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특정 상황에서의 지가상승분 기부 면제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할 때,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 목적 사업으로 인해 땅값이 오르는 경우라면 그 상승분의 일부를 기부받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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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관리권자가 용도별 구역을 변경할 때 지가상승분을 기부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한 경우에만 예외로 했어요.
변경 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 목적 사업으로 용도별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지 않도록 예외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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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지가상승분 기부 면제나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면제는 각각 해당 사유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는 첫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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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가상승분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주변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상승한 땅의 가치(가격)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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