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사업 업종을 더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입주업종 재검토 제도 신설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한 업종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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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현재는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에 대한 5년 주기 재검토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5년 단위로 입주대상업종의 변경을 검토해야 하며, 주요 유치업종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와 협의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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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업종
산업단지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업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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