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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산업단지 조성 시 개발계획에서 결정된 유치업종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관리·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입주업종 변경이나 추가가 곤란한 상황임.
이런 이유로 기존 산업단지 내 기업은 입주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이 어렵고, 입주업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산업단지 내 입주 자체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산업·기술 환경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입주업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관리기관의 책임과 권한하에 산업용지 입주업종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