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와 산학융합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절차를 정비하며, 자산유동화와 임대 등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지정·계획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와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하는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넘어가요.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도 시·도지사가 수립·고시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역 특성을 살린 산업단지 정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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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2조의4 (지구 지정 권한)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을 받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와 산학융합지구를 지정·고시함
변경 후
시·도지사가 요청을 받아 지정·고시하고, 요청 주체도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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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 정의와 지식·산학융합지구의 지정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구조고도화계획 및 관련 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해요.
입주기업의 자금 조달, 부지 임대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용도 변경 시의 예외 조건과 재투자 의무 면제, 사업단 구성 등 운영상의 편의를 위한 조항이에요.
법령 시행에 따른 벌칙 규정 및 관련 조항의 적용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장관이 지정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와 산학융합지구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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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오래된 산업단지의 시설과 업종을 새롭게 바꾸고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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