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학교폭력 심의 결과와 조치 사항을 투명하게 알리고, 가해학생 처분이 늦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심의 결과 통지 의무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릴 때, 교육장이 가해·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그리고 조치 요청사항 등 결과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시 결과 통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은 가해·피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결과를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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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안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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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내릴지 결정하기 위해 모이는 회의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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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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