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0 발의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치 이행 책임 강화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나 징계가 학교나 교육청의 협조 부족으로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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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6항, 제7항 및 제11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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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장
교육청에서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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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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