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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이행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순신 전 검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했습니다. 아들 학교폭력 사건에 시민 분노가 컸기 때문입니다. 피해학생은 정상적 학교생활이 불가능했는데, 가해자는 서울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정 전 검사는 검사전력의 법 기술로 전학을 11개월이나 늦췄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자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학교생활을 지속하는 2차 피해를 당했습니다.
현재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이 그 이행에 협조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방안은 없습니다.
이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신고가 있는 경우 교육감은 사실 여부 확인 조사를 지체 없이 이행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가해학생 처분 조치에 있어 교육현장 책임자의 역할 강화로 학교폭력 근절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7조제1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