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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학교폭력 심의과정에서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요청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 및 학교장이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상급 기관인 시·도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장 및 학교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가해학생 처분 지연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2차 가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은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나.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함(안 제17조제1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공포일 2024-01-09 · 공포번호 19942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