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보호 절차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안내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이버 따돌림 정의 구체화
사이버 따돌림을 '2명 이상의 학생'이 가해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여러 명이 함께 온라인에서 괴롭히는 행위를 더 정확하게 다룰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의3
변경 전
사이버 따돌림을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변경 후
사이버 따돌림을 2명 이상의 학생이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이버 따돌림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