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학교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이 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따돌림 등의 정의규정을 수정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행상황을 피해자가 잘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 법의 취지가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3, 제16조제8항, 제16조의2제4항, 제17조제1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