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대책 심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사이버 따돌림 정의 구체화
사이버 따돌림을 판단할 때 '2명 이상의 학생'이 가해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을 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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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사이버 따돌림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변경 후
사이버 따돌림은 2명 이상의 학생이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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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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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이버 따돌림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개인정보를 유포해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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