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과거 시국사건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던 교원들의 호봉과 연금 등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법안이에요.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노동조합 활동이나 민주화운동 등을 이유로 해직되었다가 나중에 특별 채용된 교원들의 호봉, 보수, 연금 등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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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직교원 및 임용제외교원의 권리 회복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과거 시국사건으로 인해 해직되거나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교원들이 호봉, 보수, 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위 원상회복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법안의 목적
이 법안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원들의 기본권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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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경력이나 숙련도에 따라 정해진 급여의 단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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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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