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2-07 발의 ·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교원으로 재직하던 중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 그리고 사학민주화운동, 사회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되었다가 특별채용된 교원들(이하 “해직교원”이라 함)의 지위 원상회복 조치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호봉ㆍ보수ㆍ연금 등의 불이익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공립대학교에 재학하던 중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1999년과 2001년 「時局事件關聯敎員任用除外者採用에관한特別法」에 따라 특별 채용된 교원(이하 “임용제외교원”이라 함)의 경우도 동일한 상황이었으나, 동법은 1999년 제정된 후 2013년에 폐지되었음.
그런데 임용제외교원들의 경우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상당 기간 동안 호봉, 연금 등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는 조치들이 동 법률의 내용으로 포함되지 못한 채 법률이 폐지되어 이들의 기본권 침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들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이므로, 합당한 지위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공포일 2024-01-09 · 공포번호 19941 ·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