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0 발의 ·
과거 시국사건으로 임용에서 제외되었던 교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호봉과 연금에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임용제외교원의 정의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했으나 시국사건으로 인해 일정 기간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이후 관련 특별법에 의해 채용되거나 그 외의 사유로 임용된 교원을 '임용제외교원'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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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용제외교원과 임용제외기간을 정의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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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 회복의 실질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과거 법률 폐지로 인해 임용제외교원들이 호봉이나 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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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봉
근무 경력이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수준을 나누는 단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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