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거 민주화 운동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던 교원들의 지위를 원상 회복해 주는 법안이에요.
피해 기간의 경력 인정
해직교원이나 임용제외 교원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 등을 이유로 직장을 잃었던 기간을 모두 교원의 경력으로 인정해 준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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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하여 호봉에 합산하고, 연금 재직기간에 포함하며, 미지급된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해요.
대상자 범위
이 법안은 과거 시국사건이나 민주화운동 등을 이유로 해직되거나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나중에 특별 채용된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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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직교원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노동조합 활동이나 민주화 운동 등을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났다가 나중에 다시 채용된 교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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