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디지털 문화재 콘텐츠의 정의와 정책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기술 발전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문화유산 기록과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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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어 있던 내용
변경 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여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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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디지털콘텐츠를 확보하고 기술 개발과 제작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자원 공동활용과 플랫폼 구축 등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이에요.
플랫폼 운영 위탁과 수익 모델, 국제협력 및 약자 배려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며, 특히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세우는 계획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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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돕기 위해 기록, 지식, 정보, 기술 등을 활용해 만든 디지털 콘텐츠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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