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6 발의 ·
디지털 시대에 맞춰 문화재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과 보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재디지털콘텐츠 정의 및 기본계획 반영
문화재 관련 정보와 기술을 활용해 만든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를 법으로 정의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문화재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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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어 있지 않았음
변경 후
문화재디지털콘텐츠를 문화재 관련 정보와 기술을 활용해 만든 창작물로 명확하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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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개념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체계 마련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내용을 담고 있어요.
콘텐츠를 수집하고 기술 연구와 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플랫폼 조성, 이용 활성화, 위탁 운영 등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다뤄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문화재 기본계획 관련 개정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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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화재디지털콘텐츠
문화재 관련 기록, 지식, 정보와 기술을 활용해 만든 디지털 형태의 창작물이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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