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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발의 · 의원 외 15인 ·
지능정보화사회 및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콘텐츠의 개발ㆍ활용이 확산되고 있음.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다양한 문화유산이 디지털콘텐츠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 및 문화유산 자체에 대한 디지털콘텐츠화의 요구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성화할 법적 근거와 체계가 부재함. 타 법령에서도 콘텐츠 관련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등 문화유산 분야 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보급이 활성화되고 있어 규율 등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제공ㆍ이용ㆍ활용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 및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문화재의 인식과 활용이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함(안 제2조제1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제22조의14(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제공ㆍ이용 및 활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제22조의15(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수집)
제22조의16(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개발)
제22조의17(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제22조의18(문화재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2조의19(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제22조의20(업무의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