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4 발의 ·
문화재를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고 활용하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디지털 문화재 콘텐츠의 정의와 정책 수립
단순한 정보 기록을 넘어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다양한 기술이 결합된 '디지털문화재콘텐츠'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문화재청이 세우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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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된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디지털문화재콘텐츠를 '문화재 기록 및 지식·정보·기술 등을 이용한 창작물로서 디지털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하거나 이와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 기능과 저장 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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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디지털문화재콘텐츠의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디지털문화재콘텐츠를 수집하고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지원 방안이에요.
공동 연구와 플랫폼 구축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 내용이에요.
콘텐츠의 수익 창출과 사회적 약자 배려, 글로벌 협력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문화재기본계획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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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문화재콘텐츠
문화재 기록이나 기술을 활용해 만든 창작물로, 가상현실(VR)이나 증강현실(AR)처럼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표현과 저장 기능을 갖춘 콘텐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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