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 분야에 적용하는 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데이터를 생산ㆍ수집ㆍ가공ㆍ분석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영상, 전시, 공연, 게임, 만화에서 가상현실ㆍ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에 이르는 등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재지능정보화를 넘어서는 디지털문화재콘텐츠의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이에 각종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개발ㆍ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디지털문화재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항, 제22조의14부터 제22조의23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제22조의14(디지털문화재콘텐츠 정책의 추진)
제22조의15(디지털문화재콘텐츠의 수집)
제22조의16(디지털문화재콘텐츠의 개발)
제22조의17(디지털문화재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제22조의18(디지털문화재콘텐츠의 협동개발ㆍ연구 촉진)
제22조의19(디지털문화재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제22조의20(디지털문화재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2조의21(디지털문화재콘텐츠의 복제 등)
제22조의22(디지털문화재콘텐츠의 국제협력)
제22조의23(디지털문화재콘텐츠 소외계층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