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지능정보화사회 및 디지털 시대에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영상, 전시, 공연, 게임, 만화에서 가상현실ㆍ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에 이르는 등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와 규율 마련 등이 필요함.
이에 각종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개발ㆍ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문화재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재의 활용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3항 신설 등)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3항 신설)
나.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개발ㆍ활용 및 정책 추진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1항제6호의3, 제3장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제22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제22조의15(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제22조의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제22조의17(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제22조의18(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ㆍ연구 촉진)
제22조의19(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제22조의20(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22조의21(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제22조의22(업무의 위탁)
제22조의2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국제협력)
제22조의2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소외계층 지원)
공포일 2024-01-09 · 공포번호 19951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