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현역 및 예비역 병사도 군인공제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병사의 복지 혜택 확대
현재는 군인이나 군무원 위주로 되어 있는 공제회 회원 자격에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을 포함하여, 이들이 복무 중이나 전역 후에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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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 제도를 확립
변경 후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그 소속 단체에 대한 공제 제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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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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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함께 재해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돈을 모아 서로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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