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1 발의 ·
군인과 군무원뿐만 아니라 병사와 국방 관련 단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병(兵)의 복지 혜택 확대
현재 군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없는 병사들도 특별회원으로 인정받아 현역 복무 중이나 전역 후에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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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국방 관련 단체에 포함하여, 군인 및 군무원의 (중략)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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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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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共濟)
여러 사람이 함께 재해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서로 돕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군인과 군무원이 공동으로 기금을 모아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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