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4 발의 ·
군인과 군무원뿐만 아니라 퇴직자나 병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회 회원 자격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퇴직 후에도 지속되는 복지
군인이나 군무원이 퇴직하거나 전역한 후에도 원할 경우 특별회원으로 남아서 계속해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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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제회의 회원을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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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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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돈을 모아 서로 돕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군인과 군무원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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