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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공제회의 기존 현행법상 개인회원에 추가하여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兵)에게도 새로이 공제회의 특별회원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병(兵)의 현역 복무와 전역 후에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한 병(兵)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
또한, 군인공제회의 회원자격으로서 단체회원을 신설하여 군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공제기금의 확충에 이바지하고,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하사 이상의 군인, 군무원 등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 및 「병역법」에 따른 현역 및 예비역 병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나. 육·해·공사관학교 등의 재단법인, 하사 이상의 군인, 군무원 등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소속된 국방 관련 단체 등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단체회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공포일 2024-01-09 · 공포번호 19949 · 군인공제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