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의 마무리와 후속 조치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위원 임기 조정
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를 종합보고서 작성이 끝날 때까지로 맞춰서, 보고서 제출 과정에서 인원이 부족해지는 일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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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변경 전
위원장의 임기가 활동기간과 동일하게 2년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위원장의 임기를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고가 종료될 때까지로 조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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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위원 임기나 사무처 존속 기간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사무처에도 바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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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사건의 진실이나 사실 관계를 명백하게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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