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4 발의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책임 있는 업무 마무리와 권고사항의 실질적인 이행을 돕는 법안이에요.
조사위원 임기 조정
현재는 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위원의 임기도 바로 종료되어, 이후에 작성해야 하는 종합보고서 업무를 담당할 위원이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들의 임기를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고가 끝나는 시점'까지로 늘려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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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변경 전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활동 기간이 연장되면 그만큼 임기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며 조사를 종료할 경우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위원의 임기를 '제34조제2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보고 종료 시까지'로 변경하여 보고 업무를 끝낼 때까지 위원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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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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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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