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4 발의 · 의원 외 19인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9년 12월 27일 출범하여 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26일까지 진행 중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2024년 6월 26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이에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책임감 있게 종합보고서를 작성·보고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설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첫째, 현행법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하고 있고, 위원회 활동이 최종 종료되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업무 수행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위원이 없는 상태가 되어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게 됨. 이에 따라 진상규명 조사와 결정을 담당한 위원이 종합보고서 작성과 보고의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종합보고서 작성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고자 함. 또한 위원의 임기가 조정되면 이와 연관되는 조항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둘째, 현행법은 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 진상규명불능결정, 범죄혐의 관련 고발 또는 수사요청 조치 등 위원회의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통지 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 제한하여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상자 등을 누락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셋째,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된 명확한 기한이나 의무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권고사항 소관 국가기관이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권고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33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제34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