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9년 12월 27일 출범하여 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26일까지 진행 중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2024년 6월 26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이에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책임감 있게 종합보고서를 작성·보고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설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기간과 동일하게 2년으로 하면서 위원회의 활동기간만큼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진상규명활동 종료 후 위원장 및 위원의 결원으로 종합보고서의 작성ㆍ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하여 위원장 및 위원이 종합보고서의 작성ㆍ보고를 종료할 때까지 그 임기를 조정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 진상규명불능결정, 범죄혐의 관련 고발 또는 수사요청 조치 등 위원회의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사항 통지 대상자를 진상규명 신청인으로 제한하여 위원회 결정·조치 등의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대상자, 참고인을 누락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된 명확한 기한이나 의무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권고사항 소관 국가기관이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권고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현행법은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사무처를 존속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무처 존속기간과 관련한 ‘위원회 활동종료’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하여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종합보고서의 작성ㆍ보고 종료 시까지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나. 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 진상규명불능결정, 범죄혐의 관련 고발 또는 수사요청 조치 등 위원회가 결정이나 처분 등을 한 경우 해당 사실을 신청 사건 관련 조사대상자 참고인에게도 통지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하여 권고사항 소관 국가기관이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4조제5항).
라.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사무처를 존속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무처 존속기간과 관련한 ‘위원회 활동종료’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65조).
현행
개정안
제8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33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제34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제65조(사무처의 존속기간)
공포일 2023-12-22 · 공포번호 19827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