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발의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위원회의 업무가 끝날 때까지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하여 원활한 조사를 돕는 법안이에요.
위원 임기 연장
위원회 활동 기간이 늘어날 경우, 그에 맞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도 함께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
변경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만큼 임기도 연장되는 것으로 보았어요.
변경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2년이지만,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 시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명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바뀐 임기 관련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활동 중인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사무처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원장
위원회에서 위원들을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전체적인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