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6 발의 ·
응급 상황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사와 구급대원의 동의로도 응급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입원 요청 시 동의 주체 확대
현재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응급입원시킬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의사와 구급대원의 동의로도 입원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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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응급입원) 제1항
변경 전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변경 후
의사와 경찰관 또는 의사와 구급대원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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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입원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상황이 급박하여 다른 입원 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와 경찰관(또는 구급대원)의 동의를 얻어 즉시 입원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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