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1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정신질환 응급상황에서 발견자가 아닌 경찰이나 구급대원이 직접 의료기관에 의뢰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정신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시·도지사가 응급상황에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응급정신의료기관'을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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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응급정신의료기관의 지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가 응급입원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을 '응급정신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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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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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신질환추정자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중에서, 본인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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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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