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신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입원 절차를 개선하고, 이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입원 요청 절차의 체계화
현재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직접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를 개선하여, 일반인은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에게 입원 요청을 하고, 실제적인 입원 의뢰는 전문 인력인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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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응급정신의료기관의 지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 시킬 수 있는 '응급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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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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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신질환추정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면서 본인이나 타인의 안전에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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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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