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과정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상황 대응 능력 강화
발의 의원들은 정신과적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2항
변경 전
응급입원 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환자를 호송함.
변경 후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요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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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할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즉시 입원시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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