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고,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호송과정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요원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는 과정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도 동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응급입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